금융상품 이용 꿀팁 200가지 소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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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금융감독원은 5일 국민들이 일상적인 금융거래과정에서 알아두면 도움이 되는 실용금융정보 200가지를 선정해 사례와 함께 안내한다고 밝혔다.

    먼저 저축은행이나 신협 등 중소서민금융회사 예금상품을 적절히 이용할 것을 제안했다.

    원금손실이 없는 투자를 원한다면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1명당 5000만원까지 보호되는 중소서민금융사 예금상품을 선택하라는 것이다. 저축은행은 스마트폰에 ‘SB톡톡플러스 앱’을 설치하면 저축은행을 방문하지 않고도 74개 저축은행 예금상품의 금리를 확인할 수 있다.

    다만 예금자보호가 되지 않아 100% 손실이 가능한 펀드나 채권 등도 취급하고 있으니 주의가 필요하다고 전했다.

    아울러 금융상품 선택시 약관과 상품설명서, 홈페이지 공시내용 등을 통해 우대금리나 부가서비스를 제공 받을 수 있는 조건 등 금융상품의 내용을 충분히 이해한 후 금융상품을 선택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금감원 관계자는 “아무리 좋은 혜택도 본인에게 불필요할 수 있으니 금융상품의 조건과 실제 받게 될 혜택을 비교한 후 필요한 금융상품을 선택해야 한다”며 “본인의 소득과 지출을 고려해 감당할 수 있는 금융상품을 골라야 한다”고 설명했다.

    금감원은 또 할인이나 적립 등 신용카드 혜택을 받기 위한 조건도 꼼꼼히 확인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일반적으로 카드 할인이나 포인트 적립혜택은 전월에 일정액 이상의 카드 결제실적을 충족해야 하는데 일정한 거래에 대해서는 전월 이용실적 산정에서 제외하고 있다. 이에 카드 가입시 어떤 거래가 실적에서 제외되는지를 카드사 홈페이지 또는 카드 상품설명서를 통해 사전에 꼼꼼하게 확인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이밖에도 본인의 보유 카드 포인트를 현금처럼 사용할 수 있다고 안내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