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일부터 어린이집·노인복지시설 등 주 1~2회분 무상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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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강민석 기자
    오미크론 대응 검사체계 변화로 자가진단키트 대란이 일고 있는 가운데 정부가 오는 13일부터 온라인 판매를 금지하기로 했다. 코로나19 감염에 취약한 어린이집과 노인시설 등에는 자가진단키트를 무상으로 제공한다는 방침이다. 

    정부는 지난 10일 ‘신속항원검사 키트 수급 대응 태스크포스(TF)’ 회의에서 이같이 결정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13일부터는 온라인 사이트에서 코로나19 자가진단키트를 구매할 수 없고, 약국과 편의점에서만 살 수 있다. 

    이 같은 조치가 이뤄진 이유는 매점매석·폭리 등 불공정행위 차단을 위해서다. 추후 판매 가격 제한, 1회 구입 수량 제한 등 유통 개선 조치도 이어질 전망이다. 

    당국은 “온라인상 자가검사 키트 가격 교란 등 불법행위가 발생하고 있는 상황을 엄중하게 인식하고, 민간 유통과정 전반에 대한 공적 관리를 강화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21일부터는 어린이집, 노인복지시설 등 약 216만 명에게 주당 1~2회분의 자가진단키트를 무상으로 배포하기로 했다. 

    면역 수준이 낮고 집단생활로 감염 위험에 쉽게 노출될 수 있는 계층을 우선적으로 보호하자는 취지에서다. 유치원·초등학교 무상배포 여부는 논의 중이다. 

    자가검사 키트 제품의 공급량이 늘어나는 내달부터는 임신부 등 기타 방역 취약계층에도 무상 배포를 확대할 계획이다.

    신속항원검사 키트의 국내 유통 물량을 늘리기 위해 앞으로 5개 생산업체는 앞으로 수출 물량에 대해 정부의 사전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정부는 필요시 긴급 생산명령을 내린다는 계획이다.

    정부는 이런 조치를 통해 남은 2월 동안 7080만개, 3월에는 총 1억9000만개의 신속항원검사 키트가 국내에 공급될 것이라고 내다봤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