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행명령 무위에 그쳐대부분 부재중… 본인 통화도 안돼3년 이하 징역, 최대 3000만원 벌금형
  • ▲ 윤호영(오른쪽부터) 카카오뱅크 대표, 신원근 카카오페이 대표, 이석우 두나무 대표가 4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정무위원회 금융위원회 등에 관한 국정감사에 출석해 있다. ⓒ 이종현 기자
    ▲ 윤호영(오른쪽부터) 카카오뱅크 대표, 신원근 카카오페이 대표, 이석우 두나무 대표가 4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정무위원회 금융위원회 등에 관한 국정감사에 출석해 있다. ⓒ 이종현 기자
    국회 정무위원회가 국정감사에 출석하지 않은 증인들에 대한 형사고발을 추진한다.

    동행명령장 발부에도 불구하고 이정훈 전 빗썸코리아 의장, 강종현 빗썸홀딩스 대주주, 신현성 차이홀드코 총괄, 김서준 해시드 대표 등은 24일 열린 종합국감에 나오지 않았다.

    백혜련 정무위원장은 24일 "더 이상 동행명령장을 집행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어렵다는 판단 하에 증인 집행팀을 현장에서 철수하도록 했다"면서 "해당 증인들에 대한 형사고발 여부에 대해서는 추후 간사들과 협의해 처리하겠다"고 말했다.

    이 전 의장의 경우 한남동 자택에 아무도 없었고, 대리인과 통화했으나 만나지 못한 것으로 전해졌다. 신현성 차이홀드코 총괄과 김서준 해시드 대표도 이들이 거주하는 성동구 소재 아파트에 찾아갔으나 만나지 못했다. 김승유 전 하나금융지주 회장도 서초구 자택을 찾았으나 얼굴을 볼 수 없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백 위원장은 이날 "신현성, 이정훈, 김서준, 김승유 증인이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했으나 부득이한 사유로 보기 어렵다"면서 위원들의 동의를 거쳐 동행명령장을 발부했다.

    국회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 제12조에 따르면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하지 않는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상 3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할 수 있다. 

    동행명령 집행에 앞서 윤상현 국민의힘 의원은 "테라·루나 사태에 최고 책임 있는 사람인 신현성은 못 나온다고 한다. 김서준 해시드 대표도 출석 요구를 했지만 또 불출석 했다"면서 "피해자 28만명을 무시하는 행위"라고 지적했다.

    이어 "불출석 사유서를 보면 정신병적인 증상을 얘기하는데 거의 천편일률적으로 똑같은 내용"이라며 개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