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엔지니어링 대가에 관한 기준 개정안' 20일간 행정예고기준 없어 BIM설계용역비 발주청별 상이…교통SOC부터 적용
  • ▲ 국토교통부. ⓒ뉴데일리 DB
    ▲ 국토교통부. ⓒ뉴데일리 DB
    BIM설계기술인 처우를 정상화해 설계품질 및 안전성 향상을 도모할 예정이다. 

    국토교통부는 BIM(Building Information Modeling)설계 대가기준을 마련해 현장 설계기술인들이 정당한 대우를 받을 수 있도록 하고 설계가 더욱 스마트하게 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겠다고 4일 밝혔다.

    이를 위해 '건설엔지니어링 대가 등에 관한 기준' 개정안을 마련해 5일부터 20일간 행정예고 한다.

    최근 1000억원이상 대형공사 입찰시 BIM설계 적용을 의무적으로 검토하도록 하고 있으나 이와 관련된 대가기준이 없어 BIM설계 용역비에 대해 발주청별로 상이한 기준을 적용해 혼선이 있었다.

    이에 국토부는 한국건설기술연구원, 국가철도공단과 함께 업계, 발주청, 전문가 의견수렴을 거쳐 국민생활과 밀접한 교통SOC에 대해 먼저 BIM설계 대가기준을 마련키로 했다.

    김규철 기술안전정책관은 "이번 개정을 통해 설계기술인이 정당한 대우를 받는 환경을 조성할 것"이라며 "개선된 기술인 처우가 설계품질 및 안전성 향상까지 이어질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