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희정 국민의힘 의원 대표발의점검대상 30가구→300가구이상
  • 김희정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의원실은 공동주택 하자관리·감독을 대폭 강화하는 '주택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20일 밝혔다.

    개정안은 △입주예정자의 사전방문 권리 보장 △광역단체 품질점검단 활동 강화 △하자관리정보시스템의 정보공개 확대 등을 골자로 한다.

    입주민의 하자점검 권리를 강화하고 전국 시도 건축행정 수준을 상향 평준화해 건설사 시공능력과 책임성을 강화하려는 취지다.

    개정안은 △입주예정자 하자점검시 전문가 대동 권리 보장 △일정규모이상 아파트 사전방문 기간 현행 2일에서 4일이상으로 확대 △사전방문기간중 최소 1주일 주말 포함 △사전방문 시간 오전 9시~오후 6시 보장하는 등 사전방문 제도를 크게 강화했다.

    아울러 건설사가 입주예정자에게 제공하는 사전방문 안내문을 기관에 제출하도록 의무화하도록 했다. 일정 변경시 허가기관 사전신고 시한을 현행 10일 전에서 20일 전으로 확대하고 변경사유 타당성을 현장 확인하도록 했다.

    품질점검 대상 공동주택은 현행 300가구이상에서 30가구이상으로 확대해 소규모 공동주택도 관리대상에 포함시켰다.

    품질점검단 활동을 시공부터 준공에 이르는 전 과정 주요 공정 단계마다 진행하도록 확대했다.

    김 의원은 "아파트 하자 문제는 입주민 삶의 안전과 직결되는 중대사안"이라며 "개정안을 통해 피해를 방지하고 전국 시도의 건축행정 품질을 상향시켜 시공능력과 책임성을 높일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