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27 대책 직후 주담대 금리 일제 인상 … 예대마진 '잇속' 챙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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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지난달 27일 발표한 가계대출 총량 억제 방안(6·27 대책) 시행 직후, 우리·신한·하나 등 주요 시중은행이 주택담보대출 금리를 일제히 끌어올렸다. 대출 한도는 줄이고 금리는 높여 ‘이중고’에 빠진 실수요자와 달리 은행들은 예대마진을 늘려 또 한 번 ‘잇속’을 챙기는 모양새다.◇은행, 주담대 금리 일제히 0.06~0.10%p 올려1일 금융권에 따르면 우리·신한·하나 등 주요 시중은행들은 최근 주택담보대출 금리를 일제히 인상했다.우리은행은 지난달 30일 주기형(5년 고정 후 연단위 재조정) 주담대 가산금리를 0.07%포인트 끌어올렸다. 기준이 되는 지표금리가 0.01%포인트 내려갔지만, 가산금리 인상이 이를 상쇄하면서 대출 금리는 기존 연 3.51~4.71%에서 연 3.57~4.77%로 조정됐다.신한은행도 같은 날 신잔액 연동 코픽스(COFIX)에 연동되는 변동금리형 주담대 금리를 0.08%포인트 올려 연 3.62~5.03%로 책정했다. 코픽스 지수는 2023년 10월 이후 19개월째 하락세를 이어왔지만, 신한은행은 대출 금리를 오히려 높여 차주 부담을 가중시켰다.하나은행은 기존 대출을 더 낮은 금리로 갈아탈 때 적용되는 ‘대환대출’ 상품 금리를 0.10%포인트 올렸다. 변동금리형 갈아타기 주담대 금리는 연 4.23%에서 4.33%로, 5년 혼합형(혼합 고정+변동) 갈아타기 금리는 연 3.73%에서 3.83%로 각각 조정됐다.이들 금리 인상은 6·27 대책 시행으로 수도권 주담대 한도가 최대 6억원으로 제한되고,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규제가 강화된 직후 이뤄졌다. 일반 DSR(연간 원리금 상환액이 연소득의 40% 이하)뿐 아니라, 스트레스 DSR도 3단계로 높아지면서 대출 가능액이 더욱 줄어들 전망이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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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 ‘9·13 부동산 대책’ 때도 순익 23% 급증시중은행은 과거 부동산 규제 발표 직후마다 금리 인상으로 예대마진을 확대해 왔다. 대표 사례가 2018년 9·13 대책이다. 당시 투기과열지구·조정대상지역의 LTV·DTI(총부채상환비율)를 40%로 일괄 강화하고 다주택자 대출을 전면 금지했지만, 은행권 순이익은 전년 대비 23.4% 늘어난 13조8000억원을 기록했다.이번 6·27 대책으로 실수요자들은 대출 가능 금액이 줄어드는 데다, 금리 인상으로 월간 원리금 부담까지 늘어 이중고에 시달리게 됐다.◇올해도 실적 ‘고공행진’ … 전문가 “규제는 금리 인상 명분, 피해는 실수요자”지난해 4대 금융지주(KB·신한·하나·우리)의 당기순이익은 16조원을 돌파해 역대 최고를 기록했다. 올 1분기 국내 은행권 전체 순익 역시 6조9000억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29% 급증했다. 금융정보업체 에프앤가이드 전망에 따르면 2025년 상반기 4대 금융의 순익은 9조9703억원으로 또다시 사상 최대치를 경신할 것으로 보인다.금융권 관계자는 “정부가 대출을 억제하겠다며 강력 규제를 내놓으면, 은행은 그 틈을 파고들어 금리를 올려 예대마진을 확대한다”며 “실제 피해는 주택 구입을 준비하는 서민과 실수요자에게 돌아간다”고 지적했다.서지용 상명대 교수는 “중·저신용자 대상 특별 대출 프로그램, 실거주 목적 차주 예외 등 균형 있는 정책 보완이 필요하다”며 “규제는 유지하되, 저신용 차주를 위한 중금리 상품 확대와 지원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