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변시세·권리관계 파악후 계약자 일치여부 확인계약 즉시 확정일자 받아야…체크리스트 부록 제공
-
전세사기 피해를 예방하려면 계약 전 주변시세를 충분히 조사하고, 등기사항전부증명서(등기부등본) 등을 통해 임차할 주택의 권리관계를 확인해야 한다. 전세보증보험 가입 가능 여부도 따져봐야 한다.국토교통부는 예비임차인 전세사기 피해예방을 위해 전세계약 과정에서 확인해야 할 사항과 주요 피해 유형을 담은 '전세사기 피해예방 종합안내서'를 발간했다고 28일 밝혔다.안내서는 실제 피해사례를 기반으로 전세계약 전(全) 과정별 주의사항과 피해 발생시 대처방안, 피해 유형 등을 집대성했다. 부록으로 안심 전세계약 체크리스트를 제공한다.특히 체크리스트는 국무총리 주재로 열린 국정현안관계장관회의 후속조치로 경찰청, 한국공인중개사협회 등 관계기관과 함께 제작해 신뢰성과 현장성을 높였다.예비임차인들이 전세계약 과정에서 피해를 막을 수 있도록 △계약전 △계약시 △계약후에 각각 확인해야 할 3가지 사항인 '안심계약 3·3·3법칙'을 강조하고 있다.우선 계약전엔 △주변 시세 △임차 주택 권리관계 △전세보증보험 가입 가능 여부 등을 확인해야 한다.계약시엔 △공인중개사 정상영업 여부 △임대인과 계약자 일치 여부 △주택임대차표준계약서 등 사용(안전특약 포함) 사항을 따져봐야 한다.마지막으로 계약후엔 △계약후 즉시 임대차계약 신고(또는 확정일자 받기) △잔금 지급 전 권리관계 변동사항 여부 △이사 당일 전입신고 완료 등을 확인해야 한다.한편 피해예방 체크리스트는 안내서 전세계약 과정별 필수 확인사항을 앞뒤 한장으로 구성하여 예비임차인이 휴대할 수 있도록 제작됐다. 상단에 안내서를 다운로드 할 수 있는 QR코드를 포함하고 있다.국토부는 국민들이 전세계약 관련 용무로 주민센터와 은행, 중개사무소 등에 방문시 체크리스트를 실물로 교부받을 수 있도록 최근 관계기관과 협의를 진행한 바 있다.또한 직방·다방·한방·네이버부동산·부동산테크와 같은 온라인 플랫폼 메인화면 등에 체크리스트가 꾸준히 노출될 수 있도록 민간기업, 공공기관 등에 협력을 구하고 있다.나아가 공인중개사 법정교육에 전세사기 예방 및 체크리스트 관련사항을 포함하고 중개사가 예비임차인과 함께 점검사항들을 확인할 수 있도록 한국공인중개사협회와 협의중이다.이성수 국토부 조사지원팀장은 "전세사기피해자법 개정 이후 피해예방이 더욱 중요해졌다"며 "국민들이 전세집을 구할 때 피해예방 안내서와 체크리스트를 꼼꼼히 점검해 안타까운 피해를 입지 않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