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주택자 이어 1주택자까지 실거주 유예 확대 검토정부 "입주 후 2년 거주 원칙" … 李도 직접 반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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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부가 토지거래허가구역(토허구역) 내 비거주 1주택자에 대한 실거주 의무 유예 확대를 검토하는 가운데 시장에서 제기된 '사실상 갭투자 허용' 논란에 대해 국토교통부가 공식 해명에 나섰다. 실거주 시점을 일부 늦춰주는 것이지 기존 토지거래허가제의 실거주 원칙 자체를 풀어주는 것은 아니라는 설명이다.

    국토교통부는 11일 해명자료를 통해 "실거주 유예가 적용되더라도 토허구역 내 주택 매수자는 입주 이후 2년간 실제 거주 의무를 이행해야 한다"며 "과거처럼 전세를 끼고 장기간 보유하는 방식의 갭투자를 허용하는 것은 아니다"라고 밝혔다.

    앞서 정부는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 유예 종료를 앞두고 세입자가 거주 중인 토허구역 주택 거래가 사실상 막히는 문제를 완화하기 위해 일부 예외를 허용했다. 무주택자가 해당 주택을 매수하는 경우 기존 임대차 계약이 끝날 때까지 실거주 의무를 미뤄주는 방식이다.

    이후 시장에서는 '다주택자만 혜택을 받는다'는 형평성 논란이 제기됐다. 이에 정부는 현재 비거주 1주택자까지 실거주 유예 적용 대상을 넓히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세입자가 있는 집을 처분하려는 1주택자의 거래 부담을 덜고 양도세 중과 재개 이후 우려되는 매물 감소를 완화하려는 취지다.

    이재명 대통령도 이날 자신의 엑스(X·옛 트위터)를 통해 관련 논란 진화에 나섰다. 이 대통령은 "'사실상 갭투자 허용'이라는 주장은 과도한 해석에 가깝다"며 "잔여 임대 기간 안에서만 제한적으로 실거주를 유예하는 것이고, 매수자는 무주택자로 한정된다"고 설명했다.

    이어 "임차 기간 종료 후에는 반드시 입주해야 하며, 유예 가능 기간 역시 최대 2년을 넘지 않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국토부 역시 현재 운영 중인 다주택자 대상 실거주 유예 제도 또한 임차 계약 종료 이후 실제 입주를 전제로 한다고 재차 강조했다.

    부동산 시장에서는 이번 조치가 거래 경색 완화와 형평성 보완 차원이라는 평가가 나오는 한편, 일각에서는 토허제 규제 완화 신호로 받아들이는 분위기도 감지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