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9일부터 청소년활동진흥법 개정·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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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청소년이 수련시설 등에서 숙박을 하거나
    야영하는 행사를 진행할 때
    주최 측은 반드시 [배상책임보험]에 가입해야 한다.

     

    26일 [금융감독원]은
    이러한 내용의 청소년활동진흥법 개정안이
    오는 29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주최자가 배상책임보험에 가입하지 않고 행사를 진행하면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청소년이 부모 등 보호자와 함께 참여하거나,
    종교단체 및 다른 법률에서 지도·감독 등을 받는
    법인·단체가 운영하는 청소년활동의 경우에는
    보험가입 의무가 면제된다.

     

    청소년 배상책임보험은
    주최자가 청소년활동을 수행하는 지역 안에서
    참가자에게 신체장해나 재물손해를 입혀
    법률적인 배상책임을 부담하게 되는 경우
    그 손해를 보상하는 보험상품이다.

     

    청소년이 다치거나 죽었을 때 피해자 한 사람당 8000만원,
    재물에 손해를 봤을 때 한 사고당 200만원까지 보상받을 수 있다.

     

    치료비보장 특약을 별도로 가입하면
    배상책임 여부와 상관없이
    참가자들이 입은 상해손해도 500만원 이내로 보상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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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금감원 측은
    태안 사설 해병대 캠프 사고 이후
    해당 보험가입 대상을 모든 청소년 활동으로 확대하는 내용의
    국회의원 입법안이 계류 중이라며
    향후 가입 대상 범위가 넓어질 것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