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무상환능력 심사 소홀 278억 부실 초래부당 연대보증 요구 및 개인신용정보 부당조회, 사망자 예금 동의 없이 중도해지도
  • 

     

  •  

    [전북은행]이
    여신심사 소홀로 부실을 초래하는 등의
    위법 행위를 벌인 것이 포착돼
    금융당국의 징계를 받게 됐다.

     

    2일 금융감독원은
    전북은행에 대한 종합 검사 결과,
    위법 사실을 적발했다고 밝혔다.

     

    전북은행은
    유상증자자금 대출(500억원) 및
    골프회원권 담보 대출(618억원) 취급 시
    차주의 채무상환 능력 등에 대한 심사를 소홀히 해
    278억원의 부실을 초래했다.

     

    또한, 유상증자자금 대출과 관련해
    제3자인 담보제공자에게
    연대보증을 부당하게 요구한 것으로 밝혀졌다.

     

    전북은행 직원 6명이
    배우자 등 18명의 개인신용정보를
    개인적인 목적으로 173회에 걸쳐 부당 조회한 사실도 드러났다.

     

    사망자의 예금(3건, 1,500만원)을
    상속인 전원의 동의 없이 중도해지
    부당하게 지급한 사실도 포착됐다.

     

    이에 금융당국은
    전북은행에 과태료 4,200만원을 부과하고
    임직원 27명(퇴직자 9명 포함)에 대해 문책 조치했다.

     

    주의적 경고 1명,
    감봉(상당) 1명(퇴직자),
    견책 8명,
    주의(상당) 17명(퇴직자 8명 포함),
    기타 관련자는 은행장에 조치의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