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무상환능력 심사 소홀 278억 부실 초래부당 연대보증 요구 및 개인신용정보 부당조회, 사망자 예금 동의 없이 중도해지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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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은행]이
여신심사 소홀로 부실을 초래하는 등의
위법 행위를 벌인 것이 포착돼
금융당국의 징계를 받게 됐다.2일 금융감독원은
전북은행에 대한 종합 검사 결과,
위법 사실을 적발했다고 밝혔다.전북은행은
유상증자자금 대출(500억원) 및
골프회원권 담보 대출(618억원) 취급 시
차주의 채무상환 능력 등에 대한 심사를 소홀히 해
278억원의 부실을 초래했다.또한, 유상증자자금 대출과 관련해
제3자인 담보제공자에게
연대보증을 부당하게 요구한 것으로 밝혀졌다.전북은행 직원 6명이
배우자 등 18명의 개인신용정보를
개인적인 목적으로 173회에 걸쳐 부당 조회한 사실도 드러났다.사망자의 예금(3건, 1,500만원)을
상속인 전원의 동의 없이 중도해지 해
부당하게 지급한 사실도 포착됐다.이에 금융당국은
전북은행에 과태료 4,200만원을 부과하고
임직원 27명(퇴직자 9명 포함)에 대해 문책 조치했다.주의적 경고 1명,
감봉(상당) 1명(퇴직자),
견책 8명,
주의(상당) 17명(퇴직자 8명 포함),
기타 관련자는 은행장에 조치의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