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5년 이상 된 60㎡이하, 전세보증금 1억 8천만원이하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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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가 개인 소유 노후주택에 리모델링 비용을 지원한다.
22일 서울시에 따르면 15년 이상 된 노후주택에 리모델링 비용을 지원하는 '리모델링지원형 장기안심주택'의 공급대상 주택 30호 대상자를 오는 24일부터 모집한다.
'리모델링지원형 장기안심주택'은 시가 노후주택에 리모델링 비용을 지원해 주택소유주에게는 주택의 가치를 높이고, 세입자에게는 주거비 부담을 덜어주기 위함이다.
혜택을 받은 주택 소유자는 세입자에게 6년간 임대료 인상 없이 임대해야한다. 이에 세입자는 주변 시세의 70% 가격으로 전세보증금 인상 없이 거주할 수 있다. 입주자격은 도시근로자월평균소득 70%이하의 무주택 소유자다.
대상 주택은 △지은지 15년 이상 된 노후 주택 △규모 60㎡ 이하 △현재 전세를 놓고 있거나 앞으로 놓을 예정인 전세보증금 1억8000만원 이하의 주택이다. 다만 부모부양이나 다자녀양육 등의 사유로 가구원수가 4인 이상인 세입자가 입주하는 경우 규모를 85㎡, 전세보증금을 2억5000만원으로 완화한다.
지원금은 전세가격 정도를 반영해 호당 최대 1000만원까지 차등 지원된다. 공사의 범위와 비용은 SH공사에서 선정한 시공업체가 현장실사 등을 통해 소유주와 협의하고 심의를 거쳐 결정된다.
신청을 원하는 시민은 관련 서류를 오는 24일부터 7일간 SH공사 전세지원T/F팀으로 제출하면 된다. 이 후 내달 현장실사와 심사를 완료하고 11~12월에 리모델링 공사를 시행한다.
시는 이번 제도가 노후주택의 환경을 개선해 서민주거 안정에 기여 할 것으로 보고 있다. 또 기존 거주 세입자에게 우선 공급함에 따라 원주민 재정착률 상승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했다.
진희선 서울시 주택정책실장은 "서민들의 주거부담을 덜어줄 수 있는 매우 효율적인 방식의 임대주택"이라며 "많은 시민들에게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