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평균 30.15%보다 6.5% 낮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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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내진설계대상 건물의 내진율이 취약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노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의원은 20일 서울시 국정감사에서 "서울의 내진대상 건축물의 내진율은 23.6%로 전국 평균 30.15%보다 6.5% 낮다"고 밝혔다.
건축법 시행령 제32조 제1항에 따르면 현행 내진설계 대상 건축물 기준은 '3층 이상' 또는 '연면적 1000㎡이상'인 내진설계가 필요한 건축물로 규정하고 있다. 이 기준에 따라 서울시 전체 건축물 약 64만개 중 내진설계가 필요한 대상은 약 27만개다. 그러나 내진대상 건축물 중 23.6%인 6만3905개 만이 내진성능을 확보한 상태다.
서울지역에서 의료시설(45.64%)을 제외한 공공업무시설의 내진율이 39.85%로 가장 높았다. 반면 학교28.55%, 단독주택 9.36%, 공동주택 36.76%로 집계됐다.
이 의원은 "서울은 인구가 1000만 명이 넘는 수도임에도 내진대상 건축물의 내진율이 전국 평균 보다 낮다"며 "최근 지진의 강도가 높아지는 상황에서 건축물 안전에 대한 대비책이 부족하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