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2개사 관계자 불구속 기소해당 보험사 "위법행위 없다"
  • ▲ 이정수 개인정보범죄 정부합동수사단 단장이 개인정보를 불법수집해 판매한 홈플러스 임직원들과 보험사 임직원들을 개인정보보호법위반 등으로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연합뉴스
    ▲ 이정수 개인정보범죄 정부합동수사단 단장이 개인정보를 불법수집해 판매한 홈플러스 임직원들과 보험사 임직원들을 개인정보보호법위반 등으로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연합뉴스


    [단독] A생명과 B생명이 홈플러스로부터 1694만건의 개인정보를 불법적으로 구입한 정황이 포착돼 검찰에게 기소를 당한 것으로 드러났다.

    3일 개인정보범죄 정부합동수사단(단장 이정수 부장검사, 이하 합수단)에 따르면, 홈플러스가 기존에 갖고 있던 멤버십 회원정보를 받은 보험사인 A생명과 B생명 제휴마케팅팀 차장 2명도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경품행사를 미끼로 수집된 홈플러스 개인정보를 받은 보험사 7곳은 위법행위가 발견되지 않아 기소되지 않았다.

    기소된 보험사 2곳은  홈플러스 멤버십 회원정보 1694만건을 83억5000만원에 구입하는 과정에서 '제3자 개인정보 공개 동의'를 받지 않은 사실을 알고서도 구매했다는 점이 문제가 됐다.

    합수단 관계자는 "보험사 2곳은 홈플러스 멤버십 회원의 정보를 제공받으면서 '정보 공개 동의'가 안된 것을 알면서 개인정보를 구입한 정황이 포착돼 불구속 기소했다. 나머지 7개 보험사는 148억원을 지불하고 홈플러스 경품응모 고객의 개인정보를 넘겨받았지만 이 보험사들은 '제3자 정보공개 동의'여부에 대해 알지 못했다"고 밝혔다.

  • ▲ 이정수 개인정보범죄 정부합동수사단 단장이 개인정보를 불법수집해 판매한 홈플러스 임직원들과 보험사 임직원들을 개인정보보호법위반 등으로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연합뉴스


    이에 대해 해당 보험사는 마케팅 명단을 구입하는데 있어 위법행위가 없었다는 입장이다.

    A생명 관계자는 "홈플러스 개인정보 유출과 관련해 담당자 한명이 불구소 기소됐다"면서도 "돈을 주고 고객데이터베이스를 사는 것은 전혀 문제가 없다. 다른 보험사들도 이런 식으로 사온다. 제3자 정보공개동의도 된 것으로 알고 있으며 문제가 없는 것으로 보고있다"고 말했다.

    임직원이 기소된 또 다른 B생명 관계자는 "마케팅 활용 동의를 받은 고객정보만 홈플러스에서 받았기 때문에 내부적으로 업무과실이 없다고 판단하고 있다. 개인정보를 불법적으로 영업에 활용하지 않았다. 마케팅 전화를 받지 않는 서비스인 '두낫콜'을 필터링 하는 과정에 업무과실이 지적된 것으로 알고 있다"고 전했다.

    그러나 홈플러스의 개인정보 불법 수집과 판매가 사회적으로 물의를 일으키자 이를 산 보험사들도 연대 책임을 져야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금융소비자원(이하 금소원)은 불법정보를 매수해 영업에 활용해 온 보험사에도 상응한 책임이 있다고 주장했다.

    금소원 조남희 대표는 "개인 정보 유출과 정보의 불법 매매 행위는 정부 차원에서 전면 조사도 불가피한 상황이다. 특히 금융정보 유출과 유통이 보편화된 것에 대해 특별 점검이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