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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원회는 오는 4월부터 개별은행의 예금조회시스템을 통해 정상예금을 조회할 때 휴면예금도 동시에 조회할 수 있게 돼 고객이 휴면예금을 쉽게 찾아갈 수 있게 된다고 12일 밝혔다.
지금은 전국은행연합회의 휴면예금 통합조회시스템에서만 휴면예금을 찾아볼 수 있었다.
현재 휴면예금은 5000억원 정도며, 이중 소송이나 분쟁조정중인 금액을 뺀 3500억원 정도가 휴면예금관리재단에서 관리되고 있다.
금융위는 또 휴면예금중 이자를 지급하고 5년이 경과하지 않은 예금은 소멸시효가 완성되지 않도록 해 원 권리자(예금주)의 지급청구권 보호를 강화하기로 했다.
그동안 은행 등은 예금 등의 원금 거래가 없었던 기간이 5년 경과하는 경우 소멸시효가 완성된 것으로 보고 휴면예금으로 처리해 왔다.
그러나 지난 2012년 대법원이 '거래 없이 5년이 경과했더라도 이자를 지급했다면 소멸시효가 중단된다'는 취지로 판결하자, 금융위는 정기적으로 이자를 지급한 5년 이상 무거래 예금을 휴면예금으로 신규처리하지 않도록 조치한 바 있다.
최용호 금융위 서민금융과장은 "향후에도 원 권리자가 지급을 청구하는 경우 휴면예금으로 처리된 모든 예금에 대해 법적 지급청구권 보유 여부와 관계 없이 은행, 휴면예금관리재단 등에서 전액 지급할 계획"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