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규 청약 단지, '미계약분' 물량 무더기 발생예비당첨자 공급물량 '80%→5배수' 상향… 1·2순위 실수요자 당첨기회 확대키로
  • 정부가 최근 신규 청약 단지에서 무순위 청약(미계약분 공급) 물량이 과도하게 발생함에 따라 현금부자나 다주택자가 일부 물량을 사들이는 이른바 '줍줍' 현상을 막기 위해 제도 개선에 나선다.

    국토교통부는 예비당첨자 비율 확대 등을 통해 무순위 청약을 개선한다고 9일 밝혔다. 무순위청약은 당첨자 및 예비당첨자가 모두 계약을 포기하거나 부적격 취소돼 남은 물량을 공급하는 것을 말하는데 특별한 자격제한 없이 신청이 가능하다.

    현재 서울 등 투기과열지구에서는 예비당첨자를 전체 공급물량의 80%(기타 40% 이상)까지 선정하고 있으나 국토부는 앞으로 5배수로 대폭 확대할 계획이다.

    예비당첨자가 대폭 확대되면 최초 당첨자가 계약을 포기할 경우 당첨되지 못한 1·2순위 내 후순위 신청자가 계약할 기회를 갖게 되어 계약률도 높아지고 무순위 청약 물량도 최소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예비당첨자 확대는 별도의 법령개정 없이 청약시스템(아파트투유) 개선(약 2주 소요)이 필요한 사항으로 시스템으로 반영되는 즉시 시행될 예정이다.

    이와 함께 사업주체 홈페이지나 모델하우스 등에 청약자격체크리스트 및 필요 정보를 의무적으로 제공토록 해 규정 미숙지로 인한 부적격자 발생을 줄인다. 신청자가 사전에 청약자격, 자금조달 가능성 등을 충분히 검토한 후 신청하도록 한다는 것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향후에도 미계약물량의 발생 및 공급 동향 등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해 필요시 무주택 실수요자가 보다 많은 기회를 갖도록 관련 제도개선 등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