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 공동주택 공시가격]평형간 역전현상 해소 9억~15억원 현실화율 70%·제고폭 8%p 이내9억미만 현실화율 유지...대전 9.5%p↑ 상승율 1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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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국 아파트 공시가격이 전년대비 평균 5.99% 상승했다. 이는 전년 상승률 5.23% 보다 0.76%p 더 오른 것이다. 

    올해 서울아파트 공시가격은 전년대비 0.74%p 오른 14.75%로 13년만에 가장 많이 올랐다. 이어 대전(14.06%), 세종(5.78%)도 변동률이 심했다.   

    국토교통부는 18일 전국아파트 1383만가구에 대한 2020년 공시가격안을 발표하고 오는 19일부터 내달 8일까지 소유자 열람 및 의견청취에 나선다고 밝혔다.

    이번 아파트 공시가격은 한국감정원에서 조사한 지난해말 아파트시세에 구간별 시세반영비율(이하 현실화율)과 제고분(α)을 더한 값을 곱해 산정했다. 산정방식은 '2019년말 시세×(현실화율+α)'로 계산했다.

    가격대별 상한선도 정해졌다. 지난해 12월 발표한 '2020 가격공시 및 공시가격 신뢰성 제고방안'이 반영됐다.  

    시세별로 보면 9억원이상 15억원미만 상한폭은 현실화율 70%·제고폭 8%p 이내 △15억~30억원미만 75%·10%p △30억원이상 80%·12%p다.
     
    다만 시세 9억원미만 아파트에 대해선 지난해 시세변동분을 반영하되 현실화율은 68%를 유지했다.

    또한 공시가격 형평성과 균형성 확보를 위해 동일단지내 평형간 역전 또는 시세차이에 비해 공시가격 격차과다 사례를 찾아 미세조정을 실시했다.

    평형간 역전현상이란 동일단지내 시세는 '큰평형>작은평형'이지만 공시가격은 '큰평형<작은평형'인 경우를 말한다. 시세와 공시가격 격차과다는 동일단지·동일평형 주택 최저시세와 최고시세에 현실화율 제고기준을 적용할시 이로 인해 시세차에 비해 공시가격 차이가 커지는 현상을 뜻한다.

    이번 아파트 공시가격 적용대상은 전체 1383만가구중 현실화율이 제고되지 않은 시세 9억원미만 주택은 1317만가구로 9억원이상 주택은 66만3000가구로 집계됐다.

    지역별 공시가격 변동률을 보면 서울이 14.75%로 가장 컸고 이어 △대전 14.06% △세종 5.78% △경기 2.72% 순으로 나타났다. 그 밖의 지역은 공시가격 변동률이 1% 미만으로 조사됐다. 그중에서도 강원·경북·경남·충북·충남·전북·울산·제주는 공시가격이 전년대비 하락했다.

  • ▲ 지역별 공시가격 변동률 현황. ⓒ 국토교통부
    ▲ 지역별 공시가격 변동률 현황. ⓒ 국토교통부

    가격대별 공시가격 변동률은 현실화율이 유지된 시세 9억원미만은 1.97%로 전년 2.87% 대비 감소했다. 특히 3억원미만 주택 공시가격은 전년 -2.48%에 이어 올해도 -1.90%를 나타냈다.  

    현실화율과 제고분이 책정된 9억원이상 주택 공시가격 변동률은 21.15%로 시세가 높을수록 공시가격이 덩달아 올랐다.

    전국 아파트 현실화율은 69.0%로 전년대비 0.9%p 상승했다. 시세 9억원미만 아파트 현실화율은 전년과 유사한 수준을 보였으며 9억원이상 15억원미만 아파트 현실화율은 2~3%p, 15억원이상은 7~10%p 상승했다. 

    이번 공시가격은 소유자 의견청취 및 중앙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심의를 거쳐 내달 29일 결정·공시되며, 의견이 있을 경우 내달 8일까지 의견서를 제출하면 된다.

    결정·공시 이후에는 4월29일부터 한달간 이의신청 접수를 받고, 재조사·검토과정을 거쳐 6월 말 조정·공시하게 된다.

    김영한 국토부 토지정책관은 "올해 공동주택 공시가격으로 중저가-고가주택간 현실화율 역전현상을 해소했다"며 "공시가격이 적정 시세를 반영하고 유형별·지역별 균형성을 확보하도록 한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지난 6일 국회를 통과한 만큼 적기에 현실화 로드맵을 수립해 공시가격의 근본적인 현실화와 균형성 제고를 추진하겠다"고 말했다.